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가축분뇨 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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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가축분뇨 이동 금지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1.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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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설 명절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톱밥, 왕겨 등 운반차량 운행을 2일부터 13일까지 전면 중지키로 했다.

31일자로 구제역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설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항체가 형성되는 10여일 동안의 방역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축산농가,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수거 및 운반을 중단조치 했다

이 기간동안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농장 자체 처리 또는 저장조에 보관하고, 일체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되며 분뇨처리를 위한 톱밥․왕겨 등 수분조절제 운반도 중단됨으로 농가에서는 2월1일까지 분뇨 처리를 완료하고 이동 금지 기간동안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은 앞으로 10여일 정도가 종식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농가는 가축분뇨 반출금지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 외부인의 농장 출입 자제를 당부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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