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20만가구 2012년까지 공급…'생애최초 주택청약'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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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20만가구 2012년까지 공급…'생애최초 주택청약' 신설
  • 투데이안
  • 승인 2009.08.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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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일정을 대폭 앞당겨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내인 2012년까지 모두 개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약 2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2012년까지로 앞당겨 총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근로자를 위해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그린벨트내에 짓기로 예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 20만 가구의 공급시기가 빨라져 당초 12만가구로 계획된 2012년까지의 공급량이 총 32만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중 그린벨트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해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외에도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가구 등 총 28만가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위례 신도시에서도 전체 공동주택 4만3000가구 중 약 2만2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되며 내년 4월중 시범단지에서 2000~4000가구가 사전예약방식으로 첫 분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늘어 주택수급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방에서 기존 16개단지, 4만7000가구의 국민임대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고 미분양 해소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주택청약시스템도 개편된다. 정부는 지금의 청약시스템이 장기 가입자를 우선해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불안과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체 청약물량의 20%에 해당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하였다.

단 기존 청약대기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체 공급량을 현재 16만가구에서 26만가구로 확대하고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장기가입자용 청약물량은 기존 6만4000가구에서 9만가구로, 다자녀·장애인 등의 특별공급은 4만8000가구에서 8만가구로 각각 확대되고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 물량으로 5만가구가 새로 편성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4만8000가구에서 4만가구로 축소됐는데 정부는 단기가입자로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와 성격이 유사하고 청약 경쟁률도 낮아 공급비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청약저축 2년이상 가입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자영업자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 전무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청약과열 방지와 기존 장기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5년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금)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하였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가구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양가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 줄 계획이다. 금리는 5.2%에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다.

대신 보금자리주택의 세시차익을 노린 투기방지 차원에서 현행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5년에서 7~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주공 등의 공공기관이 우선매수토록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국토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끼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나 미등기 전매 등을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는 보상가 산정시점을 조기화해 투지를 원천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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