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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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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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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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고창·부안)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이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한센인,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일정기간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는 법률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에 따라 급여 여부가 결정, 예산사정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이들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자 중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해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한센인,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일정기간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안 제5조 제2항)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업지침에 의존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여부에 대한 지위가 불안정했다"며"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법령을 통해 국민의 최저 생계에 대한 기본권이 보장되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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