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조정·중재신청 대상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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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조정·중재신청 대상에서 제외해야"
  • 투데이안
  • 승인 2010.12.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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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10일 경기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인터넷 매체 관련 조정, 중재 실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8월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언론중재법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다.

성동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차장이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방향’, 양재규 언중위 조사팀장이 ‘포털사건 처리방안 개선에 대한 실무상의 검토’를 발제한다.

성 사무차장은 “신문법상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 불필요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실무상으로도 조정, 중재 신청인과 언론사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중재 신청 대상에서 포털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양 조사팀장은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포털사들이 조정, 중재가 신청된 기사에 대해 이 사실을 알리는 ‘알림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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