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특위차원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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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특위차원 개정안 마련
  • 투데이안
  • 승인 2010.11.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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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특위차원 개정안이 마련됐다.

전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익현 의원)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전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특위안을 도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 학교급식 지원관련 조례 특위검토 주요골자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해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이다.

개정 내용은 전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조례명을 '전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조례 전반에 친환경 무상급식 및 친환경 식자재 사용 등 친환경 포함 개정,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매3년마다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 수립 시 전북도 학교급식에 대한 중장기 계획, 친환경 우수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사항을 포함 수립하고 도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또 지원계획 수립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초등학교 지원년도 이후 3년 이내에 중학교를 지원하도록 명시해 학교 무상급식 범위 및 기간을 지정, 친환경 식재료 우선 구입 사용토록 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 방안 마련,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의결기능 강화 등이다.

한편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특위차원 개정안이 해당상임위에 통보해 놓고 있어 앞으로 있을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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