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일부구간 결정 원천무효를 위한 결의문[전문]
상태바
새만금지구 일부구간 결정 원천무효를 위한 결의문[전문]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11.12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의 대 역사이자 전북 도민의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이 20년만의 방조제 완공과 방수제 착공 등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어 10만 김제시민은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사업은 군산 위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김제와 부안은 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되었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와 삶의 터전인 7개 어항, 갯벌을 모두 잃어 생존권이 박탈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새만금 행정구역은 전체구역으로 결정하되, 이견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내부개발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명소화 부지만 인정했음에도 지난 10월 27일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3~4호 방조제(14㎞)와 명소화부지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은 군산시만을 위한 편향된 결정으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시대착오적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이에, 우리는 행정구역 변경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회와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묵살하고 보편타당성을 결여한 채 정치적 논리로 조작된 금번 결정이 원천무효임을 규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금번 일부구간 결정은 원천무효이며 재 결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
3. 김제 어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바닷길을 열어달라 !

2010. 11. 12
새만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