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조례안 9건을 도의회에 의안 제출했다.조례안은 사무위임, 지방세 분법에 따른 도세 관련 조례 제․개정(3건), 제증명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희망센터․경제통상진흥원․치매관리센터 설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확대 등 도민의 세금․수수료․복지․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한다.이번 제출의안은 입법예고, 입법안 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은 전라북도의회나 5일,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범희 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범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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