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29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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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29일 결정․공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10.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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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올해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관내 토지 1,2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7월 1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결정․공시하는데 분할 871필, 합병 167필, 지목변경 164필, 신규등록 및 기타 9필지가 이에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전주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오는 11월초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와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구청에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 30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지난 19일 개최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완산구 220-5224, 덕진구 270-64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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