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장애인단체 민간경상보조금 공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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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애인단체 민간경상보조금 공모제 도입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10.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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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2011년도 장애인단체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지급하는 방안으로 장애인단체 사업 공모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반복‧연례적인 사업비 지원으로 시대에 맞는 신규사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체의 사업운영 능력 저하로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과감한 사업 일몰제를 시행한다.
 
도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단체의 자생력과 단체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1년도는 민간경상보조금 지급액(실링)을 행정안전부장관 승인받은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해주도록 예산지원제도 환경 변화와 맞물려 추진된다.


그 동안은 사업타당성 검증시스템 미흡으로 전년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 지원해 미 지원 장애인단체의 불만고조는 물론 장애인 복지증진 보다는 단체의 대회홍보 등 전시성 행사 추진, 단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자부담 사업비 확보계획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라북도는 오는 11월중에 공모 절차에 들어가며, 사회복지증진사업 전문가, 예산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하는 등의 업무추진절차를 거쳐 장애인복지증진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 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이며, 동일사업 3년 이상, 형식‧소모성 행사, 자부담 조달확보 계획이 불성실한 단체와 보조금 유용‧횡령 등의 지역사회 민원야기 단체 등은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보조금 공모제 도입에 앞서 ‘장애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옴으로써 단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전라북도는 장애인단체보조금으로 매년 24개 사업에 2만 5,7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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