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롯데수퍼 우아동개점을 즉각 중단하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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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롯데수퍼 우아동개점을 즉각 중단하라[전문]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10.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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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수퍼가 전주시 우아동 아중지구의 신축건물에 입점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SSM(기업형수퍼)은 건물 주인을 앞세워 2~3배 이상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으로 기존 수퍼를 내쫓고, 법에 근거한 사업일지정지권고도 무시하면서,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바꿔 새벽에 기습오픈을 하는 등 갖가지 편법과 비윤리적 방법을 동원해 출점을 해왔다.

올해 들어 기습 인수개점 등의 방식으로 전주시내에 SSM은 6개가 늘어났고 2개 점포가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 수퍼마켓은 골목상권과 지역 중소상인에 대하여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으며 이를 막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지역상권은 초토화될 것이다.
 
이에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은 오늘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전라북도에 사업일시정지권고를 요청했다.
 
전라북도가 지역경제의 생존을 위해 일시정지권고를 내릴 것을 기대하며, 롯데수퍼는 오직 이윤만을 생각하며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는 SSM입점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25일 아침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 FTA특위에 참석하여 회기 내 상생법 처리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SSM관련법안(유통법과 상생법)을 통과시킬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정부관료에 불과한 김종훈 본부장의 발언은 국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월권행위이며 헌법을 능멸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교역 상대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김 본부장에 대한 해임이야말로 정부가 그동안 말로만 부르짖던 친서민정책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길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대로 유통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에 상생법을 연말에 통과시킨다면 이미 전국적으로 진출해 있는 SSM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중소상인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당초 약속대로 유통법안과 상생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제 야당은 모든 힘을 발휘하여 SSM관련법안을 통과시켜 민생을 진정으로 보살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참 여 자 치 전 북 시 민 연 대

안호영 이경한 이수금 임성진 한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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