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대형마트 및 SSM 규제방안 도입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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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호 의원, '대형마트 및 SSM 규제방안 도입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 투데이안
  • 승인 2010.10.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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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통업체가 기업형 슈퍼마켓 형태로 입점, 정부의 규제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SSM이 신도심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금지하고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북도의회 최진호(전주6)의원은 8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형마트및 SSM 규제방안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전북에서 대기업 유통 점포를 통해 연간 1조원 가량의 지역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 선순환 경제구조가 무너지고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등 지역 소상공인에게 납품하는 농수산물 취급 도매상과 농어업인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에게 사업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영업품목이나 시간제한, 의무휴일제 지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선 법적 강제력이 없어 대기업이 형식적 참여로 일관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최진호 의원은 결의안 발의에 대해 "SSM의 무분별한 개설을 억제하려면 허가제와 조건부 등록제가 도입과 영업품목과 시간의 제한, 의무휴일 지정 등 지역실정에 맞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상업보전구역외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진입 때 지역 실정에 맞는 조건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률에 위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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