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창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완주선관위는 도의원은 3월 2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는 4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라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조 자료를 게재하였으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서류의 사전검토를 도와줌으로써 등록절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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