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 철회 촉구 공동성명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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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 철회 촉구 공동성명문[전문]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8.26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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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해 지난 8월 8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사를 단행했고 이어 9일에는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대한민국 경찰청장으로 내정하였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그동안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첫째, 조현오 내정자는 2010년 3월 경찰관 기동대 특강에서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거액의 돈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당시 특검 이야기가 나왔으나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은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말할 것도 없으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

둘째, 조현오 내정자는 2010년 8월 15일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이 “동물처럼 울부짖는다”며 천안함 희생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우리 국민은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희생자, 특히 그 유가족들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빚진 자의 심정이다. 어떻게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입에서 유가족들의 슬픔에 공감을 하지 못할망정 동물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셋째, 조현오 내정자는 2010년 6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임기 중 무리한 실적위주의 경찰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사건의 원인제공자이다. 또한 조현오 내정자는 2010년 3월 일선 경찰관들을 상대로 강연에서 “여름에는 물포(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서 쏘면 겨울철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물포 맞고 죽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는 발언을 하였다.

우리 국민은 조현오 내정자가 만약에 경찰청장이 되면 전국의 모든 경찰서가 실적위주의 경찰행정을 펼침으로 온 국민의 인권이 훼손될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

넷째, 조현오 내정자는 재산증식 과정과 위장전입 논란이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공무원 강령에 부조금을 5만원 이상 못 내도록 돼 있는데 모친 부의금을 1억7400만원 받았고 이는 고위 공무원의 도덕성에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조현오 내정자는 1998년 11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종로구 사직동으로 옮긴 주소에서 다시 홍제동으로 옮겨 위장전입의 의혹이 있다.

다섯째, 조현오 내정자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을 법질서 파괴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공화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수행하는 국민에게 법질서 파괴세력이라 운운하는 것은 경찰 총수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의미한다.

조현오 내정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경찰행정을 수행해야할 임무를 망각하여 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또한 14만 경찰의 모범이 되어야할 경찰총수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이미 없음이 밝혀졌다.

이에 64만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의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8월 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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