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영주택 ‘불기소처분’이유 면밀히 파악해 항고할 계획
전주시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강력히 나서기로 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법률상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는데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국회를 상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하는 한편, 곧 검찰의 부영주택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그 기준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조정권고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발맞춰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덕진구청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고발조치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기준 때문인 것으로 보고, ‘민관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 등과 지속적인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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