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법령 개정에 힘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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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법령 개정에 힘쓰기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12.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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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영주택 ‘불기소처분’이유 면밀히 파악해 항고할 계획

전주시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강력히 나서기로 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법률상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는데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국회를 상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하는 한편, 곧 검찰의 부영주택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정동영 의원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내년 1월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역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그 기준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조정권고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발맞춰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덕진구청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고발조치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기준 때문인 것으로 보고, ‘민관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 등과 지속적인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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