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일제 점검
상태바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일제 점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1.28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류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면세유 부정사용 증가 예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장의)이 내년도 1월말까지 면세유류 부정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연간 1만ℓ이상 사용농업인 1,300가구, 농업법인(버섯재배소독기 보유 농가 등) 및 면세유 사용농가 8만 8000가구 중 금년 12월 80%이상인 면세유 사용 농가다.

또한 축산농가 중 사육두수에 비해 면세유 사용량이 많거나 면세유 배정량을 말통(20ℓ)또는 차량공급이 예상되는 물량(30ℓ, 50~55ℓ)배정 농업인, 기타 연말 추가배정이 많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농협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은 겨울철에 영농을 하지 않음에도 면세유를 공급받아 농업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 양도 및 판매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 또는 폐농기계를 사용중인 것으로 신고해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행위 등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농협이 추가로 배정해 신청하거나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농업인 등에게 면세유 추가 배정 경우, 남은 배정량을 일괄 배정하는 행위, 기타 농업용 면세유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만약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 또는 폐농기계 등은 관할 지역농협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속이도 면세유를 부정사용할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되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면세유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추징 받게 된다.
한편 지난 2016년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일제점검 결과 108건을 적발하고 회수물량은 9만653ℓ, 금액은 5,526만 4000원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관원은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