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대형할인매장 승강기 랩핑 홍보‘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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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대형할인매장 승강기 랩핑 홍보‘눈길’
  • 양용복 기자
  • 승인 2017.11.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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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및 구조물에 홍보물 부착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가 관내 한 대형마트 승강기 전면에 부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랩핑 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남원 순창 관내 보급률은 3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번 랩핑 홍보는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활동 강화와 자율설치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알리고 아직 설치하지 않은 도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남원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언론, 전광판 및 모니터, SNS 등 다방면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내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및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랩핑 광고를 늘려갈 방침이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친밀감 있고 광범위한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을 통한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대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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