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직격탄 맞은 화훼류 거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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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격탄 맞은 화훼류 거래 '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6.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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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후 소·도매 전체 타격… 침체된 꽃 시장 활성화 방안 시급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화훼류 거래가 뚝 끊기면서 꽃 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소매시장의 거래규모가 눈에 띄게 급격히 줄면서 화훼재배농가는 물론 화원 등 화훼 소매상들이 직접적으로 입은 타격이 가장 크다.

29일 양재동 화훼공판장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국내 화훼류는 도매시장은 거래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5.6% 감소하고 거래물량 역시 1.2%나 감소했다. 소매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28.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꽃다발 16.0%. 화환 27.0%, 관엽 31.6% 등 큰폭으로 감소해 화훼농가와 화원 등 화훼 도·소매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도매시장은 장미, 국화, 백합, 카네이션 등 절화류가 거래액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1.0% 감소했고 특히 난류, 관엽류 등 분화류가 전년동기 대비 거래액이 15.6% 줄어들었다.
금년 들어서도 화훼류 도매시장의 경우, 올 1월에서 지난 6월 24일까지 약 6개월간 절화류는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0.2% 증가한 반면에 분화류는 2.7% 감소했다.
난류는 물량기준으로 10.4%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매시장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화훼류는 금액기준으로 28.0%나 감소했다. 꽃다발·꽃바구니가 28.4%, 근조·축하화환 21.4%, 분화류(난류, 관엽류)는 무려 37.2%가 줄었다.
금년 들어서도 지난 4월말까지 화훼류 소매시장은 거래액 기준으로 28.3%가 감소했다. 꽃다발·꽃바구니가 16.0%, 근조·축하화환 27.0%, 난류와 관엽류 등 분화류가 31.6%나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국내 화훼류 소매시장은 초토화됐다.
근조·축하화환 및 분화류의 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화원의 타격이 크다.
이처럼 공직자의 뇌물 및 향응수수 등을 근절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청탁금지법 이후 농수축산물의 거래 및 판매위축, 그 가운데 화훼시장의 위축이 두드러졌다.소매시장의 거래규모가 눈에 띄게 급격히 줄어들어 화훼재배 농가는 물론 화원 등 화훼 소매상들이 직접적으로 입은 타격이 가장 크다.
당초 청탁금지법 도입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농어민, 특히 화훼농가와 화원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 국내 화훼시장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국내 화훼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외국산 난에 대한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기대 효과가 큰 한국춘란 시장의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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