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공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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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공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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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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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군산광동학원(군산 중앙고)과 이리남성학원(이리 남성고)측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처분을 처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일 발송했다.

다음은 전북교육청이 발송한 공문의 전문이다.

1. 군산광동학원에 대한 2010.6.7.자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처분을 취소한다.
2. 이리남성학원에 대한 2010.6.7.자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처분을 취소한다.

취소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2009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부담능력의 유무였음. 실현가능성 없는 출연 계획을 제출하였음.
2010년에는 이사장 명의의 통장을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남성고는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되면 즉시 1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하였고(2010년6월10일 학교법인회계로 입금하였음), 군산중앙고는2010년말까지 16억3000만 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하였음.
법인전입금으로 해당 학교 법정부담금을 전부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법정부담금 이상으로 전출하여야 함(군산중앙고 1억9135만1000원, 이리남성고 2억3511만40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음.

출연금 자체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것임.

그러나 군산중앙고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는 군장대학 법정부담금을 감안하면 군산중앙고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움.
임야 등 부동산은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법정부담금의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임. 이리남성고의 경우 수익금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배당금의 경우는 그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음(영업활동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변동되기 때문).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음. 또한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법정부담금 미충당의 여지가 넓음.

상산고는 하나의 학교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군산중앙고는 군장대학, 디지털 대학등 학교법인이 다수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리남성고 역시 이리남성여고, 이리남성여중, 이리남성중 등 다수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산고에 비하여 자율형사립고에 전출할 법정부담금의 조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2]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평가
고교입시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지정·고시함(참고:해당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의견 지속되고 있음)

[3] 불평등교육의 심화
입학 전형요강 상으로는 내신성적 50% 이내의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방식은 추첨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액수가 일반계고등학교의 최소 3배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약한 학생은 사실상 입학이 불가능할 것이고, 이는 전북지역 내에서 해당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학생과 그 밖의 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음.

전 라 북 도 교 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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