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 6월2일까지…‘불법산지전용지 임시특례제도’
임실군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에 대해 한시적인 지목변경이 허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자기소유 산지(종중토지 제외)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하며 밤, 대추, 조경수, 도라지, 취나물, 두릅, 오미자 등 임산물 재배지와 공익용산지(산림보호구역 등)는 제외된다.
산지관리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산지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산지전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축산산림과 소득작목팀(640-2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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