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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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양용복 기자
  • 승인 2017.06.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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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Ⅰ)은 매월 초, 희망키움(Ⅱ)는 8월?10월 신청

남원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 참여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매월 초 약 10일간 모집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는 8월, 10월 대상자를 모집하여 저소득층의 목돈 조성에 기여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4인 가구 기준 107만2,171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입 가능하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대상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60만8,000원(4인 가구 기준)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3년 가입 후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개월) 내 해지하면 본인저축금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은 가입 당시 일하는 주거·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소득하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가입 기간 중 기준 중위소득이 70%(4인 가구 기준 312만7,166원)까지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만기 후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저소득층이 위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정에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사업 참여 시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희망키움통장(Ⅰ) 만기 해지로 인한 탈수급 가정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Ⅱ) 참여 유선 홍보를 통해 또 다른 자립을 위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 담당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를 모집하여 저소득층의 탈수급 촉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자활지원계(☎620-685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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