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대책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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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대책 세워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7.05.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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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군은 새 정신건강복지법이 5월 30일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5월부터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지역사회 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병원에서 복귀한 정신질환자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08개 진안군 전 마을을 찾아다니며 이번 전수조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적용으로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요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지역 내 경찰서와 진안119안전센터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정기 간담회를 열어 효율적인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 팀을 구성하여 법 시행에 따른 자체 점검회의 운영, 해당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요보호 환자 퇴원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 단계별 주거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제도적 차별 요인을 없애고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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