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에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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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에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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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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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전주지검 정읍지청 우석환 검사)은 2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김생기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열린 3차 공판에서 "선거구민이 사는 아파트를 혼자 찾아가 30만 원을 전달한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생기 시장이 돈을 받은 선거구민의 아파트에서 배웅하던 위치가 상이한 것을 진술하고 있지만 김 시장이 아파트를 나올 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 반지갑속의 돈을 꺼내 준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해당 선거구민의 아파트를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현금 30만 원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시장이 반지갑을 꺼내 돈을 줬다는 신고인의 주장은 직경 5㎝크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스티커가 있기 때문에 신고인이 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시장이 소지하고 있는 반지갑에 표시된 노 전 대통령 스티커가 손으로 가려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반지갑에서 돈을 꺼내 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 시장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촌으로 30년간 보필해 왔고 호남 유일 국회의장을 지낸 분을 모시면서도 한번도 선거법에 저촉된 일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재판장에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선관위에 제보한 자에게 수백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사촌형인 김 모씨와 김 씨와 함께 제보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 및 선거자금과 돈봉투로 활용한 대봉투 등 증거물 몰수의 구형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3주후인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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