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상반기 전주시 체납액 특별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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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전주시 체납액 특별징수한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4.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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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말까지 90억 징수목표 전담반 편성

전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를 ‘2017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90억을 징수목표로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시는 전체 체납자(10만3,448명, 체납액 821억원)에 대해 납부독촉 최고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395명(체납액 273억원)은 시·구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전담 징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은닉 재산 및 사해행위 조사, 동산 현장압류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압류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골프회원권·대여금고·공탁금·분양권 조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16.0%(131억)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 시·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상습적·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현 소재지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치 전담반이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영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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