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동성애 합법화 이유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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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성애 합법화 이유 밝혀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4.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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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쓸데없는 곳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각 광역 및 지자체의 기준이 되는 조례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포퓰리즘(populism, 선심성 정치, 대중인기영합주의)에 의한 선거용 조례개정은 곤란하다. 이번 전북도의 동성애 합법화 취지의 입법예고는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아무리 인권이 소중하지만 정상적인 남·여의 구분은 유별하다. 시쳇말로 내 자식이 동성을 사랑하고 이 문제를 인권이란 가면 속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받는다면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인지 송하진 도지사는 정확한 의미와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성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인권을 유린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하고 합법화해 권장사항은 아니라는 말이다. 종교(믿음)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태초의 인간의 탄생을 부정하는 것에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언제까지 조례 든 법규든 선거용으로 활용할 것인지 답답하고 무능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북도의 추진에 많은 도민들이 화가 났다.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많은 도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성소수자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사회에서 확약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에 전북도가 환영하고 춤을 추고 있어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예고인지 지역의 풍습과 관습을 깡그리 무시한 이번 입법예고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다른 답변을 내 놓았다. “인권의 중요성과 보호받을 권리 취지인데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옛말에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 했다.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 즉 쓸데없이 의심 살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비록 전북도가 선의의 입법예고라 하지만 오해소지가 다분한 이러한 입법예고는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지금이라도 전북도의 현명한 인간의 정체성을 밝혀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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