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쓰레기는 발생한다. 이를 신속하고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전주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일단락된 것 같다.
요지는 기존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되, 현재 주민감시단이 해왔던 성상별검사의 완화, 특히 쓰레기 회차 및 반입금지의 권한을 전주시가 행사하게 됐다. 이로써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 없었던 쓰레기 회수문제가 해결된 셈이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대목은 현금지원 문제이다. 언제까지 형평성에 어긋난 가구별 현금지원은 납득하기 어렵다. 6년 후에 지금의 현금지원금을 50% 인상하게 되는데 공공시설의 주민현금지원은 공공성을 띠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향후 주민협의체와 합의 내용을 근거로 새로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례에 의한 집행은 당연하다. 편법과 탈법적인 운영은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성상검사의 완화가 자칫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자칫 시민들은 분리수거에 무감각해질 우려가 있다. 철저하면서도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전주시의 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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