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현장관리자 무료봉사자?
상태바
전문건설업체 현장관리자 무료봉사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3.02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역에 인건비 불인정 사실상 무급… 타비용 빼내 지급

전문건설업체 현장관리자는 하도급공사 내역 상에서 인건비 항목이 별도로 없어 사실상 무료봉사자로 취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 배치가 최소한에 그쳐 공사품질, 안전관리 등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원하도급간의 간접비 분쟁에서도 하도급업체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법적으로 의무배치 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1명을 제외하고도 보험 등 각종 제도 도입이 잇따르면서 하도급업체가 챙겨야 하는 현장 관리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현장관리 인력을 늘려야 한다. 원도급사들도 관리인력 수를 하도급계약서 등에 특정하고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하도급 내역에 마땅히 반영할 항목이 없어 직접노무비나 공과잡비, 이윤 등 항목에서 십시일반 해야 하는 실정이고, 원도급사들도 알아서 챙기라는 입장이다.

결국 무급이나 다름없다.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현장관리 인력을 늘릴수록 현장비용이 늘고, 그렇다고 필요한 인건비를 입찰가에 반영하면 최저가로 낙찰받기가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현장 관리인력이 무급화 되면서 하도급업체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한명이라도 줄이려 노력하고 덩달아 공사진행이나 품질, 안전 등 관리에 허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또 공기지연에 따른 원하도급간 간접비 분쟁에서 하도급사가 현장운영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게 만드는 아킬레스건이 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원도급사는 공사비 항목을 세분해 반영받으면서 하도급업체에게는 직접노무비 외에는 인건비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관리인력 축소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의 관계자도 "하도급사의 현장관리인력 감소로 발생하는 피해 관리는 결국 원도급사가 져야 한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현장인력 인건비를 인정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