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이 2017년도 5인 이상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 분야는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등 5개 공동사업에 조합 당 총 1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협동조합 설립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협업컨설턴트가 조합설립에서부터 운영단계까지의 노하우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조합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역량진단→글로벌화 전략수립→맞춤형 진출지원’등의 해외진출사업(3천만원 한도)을 신설, 협동조합의 글로벌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북중기청을 중심으로 협업단을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권역별 및 ‘전국 단일 협업단’ 설치 등 점차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시 참여조합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할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은 사업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해 오는 6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원센터(1588-53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