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 경영위기 농가 35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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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 경영위기 농가 355억원 지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2.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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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준채)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부도위기에 내몰린 농가를 돕기 위해 경영회생지원사업비 355억원을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은 위기농가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할 수 있다. 임대기간(7∼10년)종료 후에는 환매토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 40%이상인 농업인이다. 제외대상은 76세 이상,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 외 소득 50%이상 농업인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산 등)이다.
조건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고(6만원/㎡ 초과농지 매입제외), 연간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며, 임대기간은 7년(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 연장)이다.
환매기간은 임대기간 중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환매 신청이 가능하며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 3%×환매년수)’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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