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참다래 농약 사용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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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참다래 농약 사용 주의하세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2.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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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홍만의)이 올해부터 참깨, 참다래 등 견과종실류나 열대과일류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허용 기준 강화에 앞서 지난해 농관원이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22종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 강화된 일률기준을 적용 할 경우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28종(79회 검출)의 부적합률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북지역의 참깨와 참다래의 안전성 조사결과 일률기준 적용 시 부적합이 참깨에서 1건이 이었으나 강화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향후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며 내년 12월부터는 모든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가에서는 병충해방제를 위한 농약 선택 시 작물보호협회가 발행한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해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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