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직격탄' 농식품 소비 감소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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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직격탄' 농식품 소비 감소 뚜렷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2.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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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선물세트 매출, 신선식품 22.1%·5만원 초과 상품 22.9% 줄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지난 설,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이 약 22.1% 감소하고 5만원 초과 상품도 22.9%나 감소하는 등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설 명절 기간 중 농협하나로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농식품 선물세트 판매동향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설 기간 중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8.8% 감소했다. 특히 신선식품만 놓고 봤을 때는 약 22.1% 감소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부류별로는 축산 24.5%, 과일 20.2%, 특산(인삼·버섯 등)이 23%로 신선부문 전반이 20%이상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가격대별로는 5만원 초과 선물세트가 22.9%로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3%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과거에도 경기 불황은 존재했지만 실제로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대비 역신장은 이번 설이이례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명절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평균적으로 매년 최소 5%이상 신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설 기간 선물세트 판매의 체감 감소율은 실질적으로 30%에 가까워 업계의 우려가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5만원 가격을 기점으로 매출액 변화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심리의 위축 외에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분명히 작용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위기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통해 대형마트를 포함한 백화점과 카드사, 외식업계 등 관련 매출데이터를 보완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이달 안에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통업계와 협업해 농식품 소비촉진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촉진 대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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