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특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 규제 완화·신속 인허가 처리 등 내용 담아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으로 정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협의회 운영규정도 마련됐다.
새만금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개최를 알리고 관계기관장은 협의회 이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3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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