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재난 시 안전 확보와 절세 방안
익산시가 올해 지진을 대비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거나 강화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대형 건축물이 아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에 대한 감면으로 재난 시 안전에 취약한 대부분의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시민들은 내진 보강 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보강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지원으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의 확산과 지방세를 감면 받는 납세자를 확대해 안전과 절세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차란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거나 강화해 피해예방을 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