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주거급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실시 중이며 부안군은 읍·면사무소 및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조사 후 적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지만 4인 가구인 경우 임차가구는 매월 2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주택은 주택노후 도에 따라 수선주기 3년 수선비용 350만원 이하, 수선주기 5년 650만원 이하, 수선주기 7년 950만원 이하로 수선유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063-580-4885)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집중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아늑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군민들의 복지체감 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해 기초수급자들의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47가구에게 23억6,000만원의 임차료 및 수선유지를 지급됐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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