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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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3억원 부과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0.07.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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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9.1% 증가, 신규 아파트 분양등 영향

군산시는 올 7월 정기분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15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천 3백여건에 1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처럼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2천4백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670여건의 건물 신?증축,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감면시한이 만료되어 일반과세로 전환된다.

올해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5.9% 상승 적용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만을 기준으로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5만원 이상일 경우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해 부과한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분이 56억7천3백만원, 건축물분 96억3천5백만원, 선박이 1천2백만원이다..

부가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본세인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고 납부대상 10위권에 포함된 부과액이 17억2천만원으로 전체 세액의 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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