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이행중 안 지인 전 여친 성폭행미수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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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이행중 안 지인 전 여친 성폭행미수 30대 실형
  • 최철호 기자
  • 승인 2016.11.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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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제추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감금, 특수상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3)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했다.

장씨는 6월4일 오후 8시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A씨(24·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인 B씨(29)의 전 여자친구인 A씨가 B씨를 못 잊고 있는 점을 노리고 “B씨의 이야기를 해 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과정에서 B씨를 알게 됐으며 B씨를 통해 A씨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죄정황이 매우 무겁고, A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해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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