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지 명성과 품질 '특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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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지 명성과 품질 '특허'받았다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7.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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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지가 지역특산품으로 공인받아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기대

앞으로 전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지는 '전주한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주시는 8일 '전주한지'가 우수한 지역특산품으로 인정되어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지역특산품의 명성․품질 또는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기인하는 경우 당해 특산품의 명칭을 지리적 명칭과 결합(전주한지)해 생산자 단체의 권리로 설정(등록)함으로써 해당품이 아닌 상품이나 권한이 없는 자의 부정사용을 금하게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전주한지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 등록됨에 따라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품질' 및 '전주 産'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지리적 명칭을 권리화해 전주한지생산자들에게 귀속시키고 권한이 없는 자의 부정사용과 해당 품이 아닌 한지 (타 지역산 한지)에 “전주한지”라는 명칭을 사용을 막아 지적재산권 확보와 명칭을 보호받기 위해서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 해당품은 전주지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전주시민이라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생산해 전주로 반입한 한지에 대해서는 '전주한지'라는 명칭으로 판매 할 수 없는 장치가 마련됐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대상품은 원료수급부터 가공․판매 등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지산업의 전반적 생산․유통 등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 제고, 수출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주한지의 우수성과 차별성이 부각되어 수요창출이 확대되고 국내․외 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주시는 지리적 명칭을 권리화해 전주한지생산조합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증 전달식을 송하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전주시장은 전주한지생산조합원들에게 “전주한지의 품질향상과 명성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전주한지생산조합 이봉진조합장은 “전주한지의 원료수급부터 가공․생산판매․유통 등 전반적인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역특산품으로써 전주한지의 명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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