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및 건축물 분 10만 2천여건 125억원 예상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부과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 5만원 이상인 경우 총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올해 재산세 과표는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이는 전년도와 같은 비율이나 올해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소폭상승과 건물신축가액의 상향조정으로 소폭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7월 9일자로 각 가정에 우편으로 송달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편의을 위해 납세자별 부과 및 체납내역 등이 납부조회 가능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상계좌이체를 통한 실시간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각종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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