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지행위 명확해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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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지행위 명확해야(1)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10.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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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드러날 때마다 다시 살아났다. 또 시행되기도 전에 위헌소지에 대한 비판을 받으며 헌재의 위헌심사 대상이 되는 등 그 시행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 법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법이기도 하다. 그동안 법률 전문가들은 법 시행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김영란법을 무산시키기 보다는 일단 시행 후 '입법보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학자들은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대다수 법학자들은 김영란법이 ‘법’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김영란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학자들은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음에도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자신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아닌지는 물론 어떤 행위가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직무관련성'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부정청탁의 범위가 모호하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없애기 위한 김영란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사람이 없다. 문제는 김영란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은 시행령에 3·5·10만원으로 정한 것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이다. 그러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앞으로 논란 소지가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의 명확성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자체만으로도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며 "국민들이 뭐가 금지되고 뭐가 허용되는지조차 헷갈리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이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은 불가피하다. 법원은 재판을 할 때 법을 어긴 사람이 법률 규정을 모르고 있던 경우라고 해도 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경우에도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은 3·5·10 규정을 적용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 1원이상의 음료나 음식이라도 주고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판례를 통해 구축해온 '직무관련성'의 범위와 지금까지 권익위가 내린 유권해석의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각각 다르다. 이 때문에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행동했다가 실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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