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옥시’사건에 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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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옥시’사건에 관한 시론
  • 옥필훈
  • 승인 2016.08.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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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2011년부터 불거진 옥시사건은 어떻게 사건이 종결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지 사건의 종결 그 자체라기보다는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는 전국민적 공분이 담긴 사건이라고 하여 더더욱 중요한 이슈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기업의 증거조작과 인멸 등으로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자아내고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2005년부터 수요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피해사례는 2007년부터 증가하게 되었지만, 본격적인 부분은 2011년 봄 임산부 7명이 원인불명의 폐질환으로 입원하여 4명이 사망하였고, 5년 전인 2006년 영유아 7명이 공기중에 떠있는 무엇인가(?)를 호흡하여 사망한 바 있다. 이에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하였다. 주 원인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PHMG)와 염화 에톡시에틸구아디닌(PHG)로 인하여 폐 섬유화현상(폐조직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증)을 빚었다는 것이다. 2011년 10월 옥시는 서울대 연구팀에 안정성 평가를 의뢰한 바 있다. 2015년 11월 SBS에서『그것이 알고 싶다』- ‘침묵의 살인자’ -편이 방영된 바 있다. 2015년 11월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의 가습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었다. 2016년 5월 7일 조 모 교수는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하여 옥시레킷벤키저(종전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2016년 4월 26일과 27일 신 전(前)옥시 대표와 선임연구원을 각각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 후 2016년 5월 2일 옥시 한국법인장은 공식 사과를 하였다. 2016년 4월 27일 대한약사회에서 옥시 불매운동을 지지하겠다는 성명서를 내었고, 2016년 5월 16일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옥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었다. 2016년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2016년 4월 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로 239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1528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안에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한 시간은 10년이 넘었고, 판매개수는 453만 개 이상일 것이다. 최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입장은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고 있고, 검찰입장은 직무유기 혐의조사를 하고 있지만 위법성의 입증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신전 대표는 2000년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PHMG가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 및 판매하여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2016년 6월 구속 기속되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PHMG, PHG 등을 카펫 및 바닥 세척제 물질로 허가를 받은 후 가습기 세척제로 용도를 변경해 출시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받지 않아 이번 참사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최근 국회 가습기 특위는 금년 8월 중 옥시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재조사에 들어가고 옥시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후 아울러 진행할 계획이다.
본건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인간 생명에 대한 위해성 여부인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안방 세월호 사건’이라고 명명하듯,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의 명확성과 신속한 대응성이 결여되어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살펴볼 때, 정부는 국회감사의 지적사항에서 발표되었듯이, 늦장대응하여 피해규모를 초기부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사상 최대 제조물피해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2011년 1년간 기소중지를 한 상태에 있다가 그 후 2015년 8월 기소의견에 대한 송치를 받아들였고, 2016년 초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수사의 초점은 유해성의 유무와 유해성에 대해 본사 측에서 이미 알았는지의 여부(당시 해외에서 팔렸던 제품이 국내에서 팔렸는지의 여부),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증거조작이나 은폐의 유무, 서울대 연구팀에서 나온 실험결과의 진위성과 과정 등에 대한 것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최근까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직접 나서서 국민건강과 위해성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사회공헌일 것이다. 본 사건을 통하여 옥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깨끗한 환경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이익 등 공동가치를 창출하고 진정성이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보여주고 있는가 등은 정말 의문점이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옥시는 2011년 말 주주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였고, 2014년 옥시(Oxy)에서 옥시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로 기업명을 바꾸었다. 따라서 본 건 책임자의 책임범위와 책임회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셋째, 관련법에 따른 처벌 부분이다. 실정법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본건을 통하여 범죄성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실정법이 있으면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실정법이 없다면 불특정다수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 여부에 따라 범죄화(criminalization)하고, 이에 따라 특별입법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정법상 출시 전에 위해성을 인식하였다면 살인죄가 적용되고, 명확성이 인식되지 않지만 몸에 위해성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사상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당해 행위를 한 개인은 선의의 도구인지 악의의 도구인지 등에 따라 처벌범위가 결정되어져야 한다. 다만 범죄학적으로 볼 때, 비즈니스범죄(business crime)는 그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사업운영과정에서 범하여진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바, 기업범죄, 화이트칼라범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클라크(Clarke:1990)는『Business Crime-Its Nature and Control』에서 그 특징으로서 공공질서위반, 내적인 탐지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제한적인 법적용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많은 피해자 중 다수는 우리의 미래의 어린아이들이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피해범위가 큰 만큼 올바른 진상규명을 기본전제로 하면서 충분한 치료보장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를 포함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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