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상태바
완산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7.20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산구가 2016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8월11일까지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매년 부과·징수해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되며, 부과대상은 건축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이상인 시설물이다.
한편, 금년도는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3천㎡ 초과 시설물에 대해 단위부담금이 인상됐다. 아울러 부과기간(2015. 8. 1∼2016. 7. 31) 중 30일 이상 미사용한 면적이 있을 경우 미사용 시설 부분의 증거자료(휴폐업증명서, 전기세 납부내역 등)를 첨부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신고하면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개선 사업 등의 소중한 투자재원으로 교통사고 예방, 원활한 교통흐름 등 도시교통환경 조성에 사용된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