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융범죄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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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금융범죄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 박별님
  • 승인 2016.06.1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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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오수지구대 순경 박별님

최근 냉장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피해사례들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그에 맞는 예방법이나 대응방식을 익히고 있어야 한다.

금융범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먼저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대포통장,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있다. 대출사기는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문자메세지 등으로 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보험료, 신용등급 조정비, 예치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고 입금되면 잠적하는 유형의 사기이다.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전화상으로 요구하거나 인터넷에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의심전화를 받았을 경우 해당 수사기관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거절해야한다. 또한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급전대출광고는 이용하지 않고, 대출 전 수수료 등 송금 요구에 대하여는 사기가능성이 높으므로 거절하는 것이 좋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12로 즉시 신고하고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법에서 정한 대출금리 한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불법고금리요구에는 대출신청을 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상담하고 신고해야한다.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이자반환 등을 요구하고 필요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채권추심을 하면서 조직폭력배를 동원, 폭행·협박, 야간에 방문 등으로 정상적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녹화·촬영 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불법여부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과 상담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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