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집회는 선진 법질서 정착을 위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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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집회는 선진 법질서 정착을 위한 기초
  • 임영준
  • 승인 2016.06.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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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사 임영준

경비부서에 근무하면서 바라보는 집회시위 현장은 예전에 비하면 질서유지 및 교통질서가 준수되지만, 작년 서울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 대회처럼 아직도 폭력, 무질서 등이 있는 집회도 있다.
헌법상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여타 법익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기본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경찰은「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프레임 아래 공정한 법집행으로 집회시위 현장부터 생활법치를 확립,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 준수로 디테일에 강한 세심한 업무처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코자 한다.
준법집회는 선진 법질서 정착을 위한 기본이자 출발점을 명심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과 언론등 사회단체등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공정한 준법집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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