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사 임영준
경비부서에 근무하면서 바라보는 집회시위 현장은 예전에 비하면 질서유지 및 교통질서가 준수되지만, 작년 서울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 대회처럼 아직도 폭력, 무질서 등이 있는 집회도 있다.
헌법상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여타 법익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기본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준법집회는 선진 법질서 정착을 위한 기본이자 출발점을 명심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과 언론등 사회단체등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공정한 준법집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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