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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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합시다
  • 박별님
  • 승인 2016.05.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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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오수지구대 순경 박별님

정부는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였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산업용총, 구난구명총, 가스발사총 등), 화약류(폭약, 실탄, 포탄, 화약 등),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등의 무기류 일체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미갱신 또는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위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법적절차에 따라서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방법은 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실물을 제출하고 신고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 제출하거나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제출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 후 6월부터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고기간 지난 이후에도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신고와 더불어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이나 불법유통경로를 알게 된다면 즉시 신고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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