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보복운전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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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보복운전은 범죄입니다.
  • 김경일
  • 승인 2016.04.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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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운수파출소 경위 김경일

이달 난폭운전을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다음달말까지 난폭 보복운전에 대한 대대적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등을 가하는, 이른바 “보복운전”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었으나, 금번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발생시키는“난폭운전”도 형사 처벌이 되고 면허정지. 취소등 행정처분이 부가 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 유형은 ① 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과속 ④횡잔.유턴.후진위반 ⑤급제동 ⑥앞지르기 위반 ⑦안전거리 미확보 ⑧ 진로변경위반 ⑨정당한 사유없는 경음기등 소음발생등 9가지 항목이다.

이중 2가지 이상의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난폭. 보복운전은 선량한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도로 교통 안전의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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