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안전모는 꼭 착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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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안전모는 꼭 착용하세요
  • 서정선
  • 승인 2016.04.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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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쌍치파출소장 경감 서정선

농촌지역에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되면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안전벨트나 에어백 같은 장치가 없어 안전모 착용만이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지역 어르신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이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 단속에 나서면서 안전모의 중요성을 설명하면 대다수 운전자는 가까운 곳에 간다 또는 안전모 쓴다는 것을 깜박 잊었다 등 대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이러한 사고 발생시 훨씬 부상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은 필수적이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교통사고 관련 통계에 따르면 연중 이륜 차량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승용차 사고와 비교하면 2.7배 정도가 많고 이중 사망자의 35.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머리부분의 손상 때문인 경우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안전모를 착용한다면 미착용 시보다 부상을 당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이륜차 안전모착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모 착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조금 불편함을 이유로 자신의 안전을 소홀히 하기보다는 소중한 생명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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