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김제경찰서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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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김제경찰서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6.03.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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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김제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청회전교차로~터미널사거리~김제여고, 터미널사거리~중앙초~구산회전교차로, 터미널사거리~비사벌사거리~홈플러스~양지삼거리 등 3구역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정차위반 단속 전담반을 투입한다.

특히, 횡단보도를 비롯하여 인도, 버스승강장 주변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주요구간은 즉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 적발 시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의 보호구역은 각각 8만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 추진 할 것이며,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스스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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