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직원 간 업무 갈등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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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직원 간 업무 갈등 해결하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03.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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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행정법령 무시·교장 권위주의 강요 등 비판

전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1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 교직원간 업무갈등을 해결할 것" 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매년 신학년도가 되면 학생들은 설레임으로 가득하지만 학교는 교직원 사이의 업무 갈등으로 반목의 장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는 전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무관심과 도교육청 관료들의 무소신, 무원칙 행정이 원인”이라며 “공복으로서의 공무원과 행정 조직은 법령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지침으로 갈등을 해소해야 함에도 ‘학교 업무 분장은 교장의 재량권’이라며 학교 교직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분명한 행정법령이 존재함에도 업무 갈등을 단위학교의 일로 치부하며 학교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소수직원에 대한 교장의 권위주의 행정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법령에 명시됐음에도 행정실로 업무를 떠넘기는 대표적인 사례로 △영양·보건교육 분야 △교원인사관리 및 학생 전·출입 △공무원행동관련 업무 △CCTV 영상정보 관리 등을 꼽았다.

노조원들은 또 “학교의 영양교육과 보건교육은 단순한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 집단급식, 집단활동 환경과 공간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과 집단적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적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분야는 전문성이 있는 담당 교사가 배치돼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우유급식, 환경위생정화, 음료용 먹는물 관리 등을 ‘교육이 아닌 잡무’라는 해괴한 이유를 들어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행정실에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독권을 가진 자가 담당해야 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을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단지 시설물 관리로 취급해 개인정보관련 업무를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법령 등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학교장 재량 운운’ 등으로 자의적 해석을 남발하는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책임 행정을 외면하고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 행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며 “또 학교 업무 갈등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노 참여 노사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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