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16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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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16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6.03.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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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육계획,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지역 특례인정 심의 의결

김제시 여성가족과(과장 양해완)는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보육정책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차 김제시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제시의 한 해 보육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2016년 김제시 보육계획과 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 국비지원사업 및 김제시 자체사업 20개의 보육사업, 김제시 권역별 인가 제한 등 3건의 주요한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의결사항을 보면, 어린이집이 없는 죽산면을 비롯한 10개 읍면동 대해서는 신규인가를 허용하며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만경읍을 비롯한 9개 읍면동은 인가를 제한하기로 하였고,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특례인정으로 보육인원 편성에 탄력성을 둬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한편 김제시는 시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친환경 쌀과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해 처우개선비(월 3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종사자 2,300여명의 공제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김제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보육정책위원장인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은 “올해 부임하여 보육정책위원들과 우리시 보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매우 기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김제시 정책에 반영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김제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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