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이젠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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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이젠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 김경택
  • 승인 2016.02.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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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남계파출소 경위 김경택

얼마 전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자친구를 4시간동안 감금하고 상습 폭행한 사건이 언론 매체를 통해 큰 이슈가 되면서부터 “연인 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비단 여자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여자친구로부터 전기충격기에 염산 테러까지 당한 남성도 있었고, 또한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이나 지속적으로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도 있었다.

이제는 데이트폭력을 예전처럼 단순한 사랑싸움이나 밀당으로 취급하고 가볍게 여기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작년 한해 연인간 피해건수를 보면 신고처리 된 것만 약 8,500건으로 집계되는데, 데이트폭력 남성의 약 77%가 전과자이고, 실제로 이중에 100건 이상이 살인범죄로 이어졌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은 일반폭력,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형태가 점점 진화하고 주기도 짧아지며 상습성을 띤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가정폭력과 같이 직접 개념정의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령도 없고 이를 제지할 제도적 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도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이 점점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우리 순창경찰서에서도 데이트 폭력(연인 간 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서 TF팀(상담전문반, 수사전담반, 피해자보호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한 신고접수, 처리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젠 데이트폭력을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보지 말고 범죄행위로 보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하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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