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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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 박현철
  • 승인 2016.02.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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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박현철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운전자는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에 '비보호'라고 적힌 표지판을 보고 적지 않은 당황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보호라고 적힌 표지판의 신호등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고 적색등화, 녹색등화만 있기 때문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운전자의 편리함을 위해 교차로 상 신호등은 있으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운전자가 직접 판단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는 것이다.

 

만약 녹색등화 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는 직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 할 때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분류되지만, 적색 신호 중의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로 중대법규 위반사고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불필요한 대기시간 단축,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운전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에 따른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위험을 가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미리 1차선을 진입하여 죄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일시정지 후 전방의 녹색신호에 의거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하여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지켜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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